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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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첨부 질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화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화천군 규칙’) 제3조 제2호 다목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점포가 화천군 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인지 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