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물 및 점포가 불법 증.개축이 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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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물과 해당 점포가 불법으로 증축 및 개축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시 지정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진 점포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해당 점포의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할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