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와의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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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대리점 개설을 위해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약 추진중인 점포가 지하철 출구와 거리가 50미터 이내 입니다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는 충분히 멀어서 상관이 없을듯한데, 지하철 출구와 거리도 제한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등포 규칙’) 제9조 제2호는 거리측정 시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최단거리로 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하철역 내 점포를 영등포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지하 내 점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리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