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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신청관련

  • 작 성 자 : 봉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11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상기 점포예정지에 매점형태로 마트 예정인데, 담배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변에 ""만물슈퍼""가 있어, 거리상으로 약간 애매하네요. (인터넷으로 직선거리 측정시 약49m 표시됨) 가능한 거리인지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점 위치는 건물 1층 정문쪽입니다. 중마루 공원쪽이 아닌 큰 도로 방향) 또,매점을 건물안에 오픈예정인데, 상기사항이 안될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3의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당 건물에 한국조리사관학교 입주예정이며, 18세이상의 전문학사 대학생 800명 생활예정) 빠른 회신부탁드리며, 늘 좋은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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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등포 규칙’) 제9조 제1호는 점포 간 거리측정 시 “기존소매인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거리측정방법 및 이를 통한 지정요건충족여부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영등포 규칙 제5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점포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일정한 제한 규정(점포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는 때 인근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을 유지)을 두고 있는 바, 당해 점포의 2항 소매인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영등포 규칙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②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③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④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⑤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