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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 판매권 신청문의

  • 작 성 자 : 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10
  • 첨부파일 :
인천 송도에 작은 편의점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담배 판매권 가장 중요하여 판매권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점포는 계약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전 준비로 인해 현재는 점포가 비어 있는데도 판매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판매권이 주어졌다해도 2개월~3개월 후에나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권이 보장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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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제16조 제3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지정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휴업신고 시 그 휴업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