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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신청에 대하여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0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문의드릴 말씀은 위치 이전이 아닌, 이웃점포 병합의 경우에도 위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상기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2. 이웃점포 병합이 위치변경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이 언제부터 변경이 된건지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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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코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점포형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정기준 미달 등의 문제를 허가권자가 사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영업소위치변경제도는 구 연초전매법시행령[1957. 1. 14, 대통령령 제1231호로 제정] 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이래,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