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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사업장에 두명의사업자

  • 작 성 자 : 조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2.07
  • 첨부파일 :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층처리센터에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휴대폰 매장에 A가 영업을 하고 있고, B가 개인사업자로등록후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개인사업자 영업(담배+휴대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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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B)는 타 사업자(A)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