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서 신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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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를 인수하는데요 소매인지정서를 전에 가지고 있는 분이 페업신고를 하면 다시 신규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였을때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되고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을 하였다가 지정서를 받지못하여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문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는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고에의 참여가 가능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 신청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추첨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타 신청인에 우선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매인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송파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