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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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C가 1층 한건물안에 있는 경우 따로 각 소매점마다 벽으로 나뉘어져 있지않고 출입문만 3개 있다면 B의 기준점은 어디가 되나요? ABC가 1층 한건물안에 있는데.. 따로 벽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B의 기준점은 건물전체의 외벽이 아닌 B의 벽이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2.소매인 지정을 받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만 가능한지요? 그럼 종업원이나 부부, 직계존비속이 판매해도 괜찮은지요? 종업원 등일 경우 따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여부를 확인해두어야 하나요? 3.임시소매인의 경우 신고시 기간을 정해서 신고하는데 따로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하므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해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건축물의 외벽이 아닌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아닌 종업원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동 종업원이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면 담배 판매가 가능하나, 영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지정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해 임시소매인이 기한이 만료된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