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구내담배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담배신규 신청시 처리기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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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내(면적)담배소매인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소매인입니다. 건물주 명도요청으로 계약기간까지 영업을 하다가 폐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전 담배폐업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담배없이 영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상구청에서는 제가 담배폐업을 하면 폐업/신청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내 담배신청이 접수가 되면 건물명도일까지 사실조사를 유보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다른 임차인이 동일장소를 대상으로 담배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말이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사실조사도 건물명도일까지 유보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나라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조사후 담배소매인 지정서교부까지 7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규신청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담배신청이 사실조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불가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판단됩니다. 구청담당자 한사람의 잘못된 법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기내용에 대한 고충처리센터의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2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7일 이내에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공고기간(지정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4일연장시 11일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수행 및 지정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