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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구내 재신청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1.1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편의점 영업관리 직원입니다. 05년도에 점포 오픈 시 2층 사용조건으로 구내 담배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층 손님의 왕래가 거의 없어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시정요구 없이 바로 직권 취소라는 시청직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A법인으로 취소됐을 경우, B법인으로 30평 이상 복층 매장을 확보하고 운영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가능여부? 또 만약 명의자가 동일인일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A법인으로 운영중 취소되었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A 법인으로 소매인신청 불가? 편의점 점포 중 위탁가맹점 점포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가 회사 법인번호로 모두 동일해서 아주 큰 문제 발생 예상... 3. 직권 최소 되기 전에 미리 폐업신고 가능여부? 4. 청문회 절차 후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 전에 담배 휴업신청 가능여부? * 질문에 우선 순위가 없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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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은 처분당사자인 A법인에게만 귀속되는 바, B법인이 동법 제1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법 제16조 제2항 제5호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소매인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A법인이 지정취소처분을 부과 받게 될 경우 당해 법인은 향후 2년간 소매인지위의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담배소매인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법 제1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된 날로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 중 혹은 그 이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소매인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그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문절차 진행 전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소매인 휴업신고는 가능하나, 청문절차의 진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