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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공동명의 신청가능한지?

  • 작 성 자 : 김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1.15
  • 첨부파일 :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와 B 라는 사람이 마트동업관계에 있고 A의 명의로 담배판매권을 허가받아 담배를 팔고 있 는데 B가 담배판매권을 A와 공동명의로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 가정하고, 이때 이미 허가받은 담배판매권에 B도 추가하여 공동명의로 할수 있는지. 공동명의로 할수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공동명의가 가능하여 공동명의로 B를 등록한후 마트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깨져 B혼자 마트를 운영하게 되는경우 담배판매권을 A를 제외시키고 B 단독명의로 할수있는지 우선 두가지사항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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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