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소매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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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슈퍼 (초등학생 문구포함) 을 할려고 합니다.(정문에서 10미터) 토지이용확인원은 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접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담배자동판매기는 명시되여 있는데 일반 소매인은 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 바, 동 법령은 학교정화구역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무안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호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