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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가능여부

  • 작 성 자 : 신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1.04
  • 첨부파일 :
- 점표 계약 예정 물건은 명동상권 내 6층 건물(연면적 약 1500제곱미터) 의 4층에 소재한 2~3평 규모의 점포로 전자담배 대리점을 하려고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인근 건물 1층에 LG25(편의점, 담배판매)가 있는데 층이 다른 경우에 제한거리 측정은 어떻게 하게되는지요? 대상건물 1층에서 4층까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출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 같은층에 의원과 약국이 있는데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이 없는지요? - 점포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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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거리측정 시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점포인 'LG 25'와의 거리측정은 신청점포가 위치한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과 'LG 25'의 점포외벽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점포가 동 규정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한해 사실조사수행 및 그 지정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