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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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경 전자담배 대리점을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빨라야 올3월경에 시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구청담당자분께서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접수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 소매인으로 지정이 된것인지도 모르고, 접수하겠다는 연락도 못들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라더군요. (12월31일 통화) 그러면서 소매인 지정이 되었으니 한달동안 영업을 안하면 정지를 시켜버리겠다더군요. (황당) 정황을 보니 저는 전자담배만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연초담배까지 취급하게끔 하려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소매인지정을 무효로 한뒤, 제가 다시 신청할때 다시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 전자담배 판매업으로 전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4분이 창업하면 저도 전업을 하려고 계획) (10년11월초) 민원24시에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니 한참뒤 (10년11월중순경)구청직원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구청에서만 신청가능하다더군요. 저는 급할게 없는 상황이라 한참뒤에 (10년12월초) 소매인 신청으로 하려 구청에 갔습니다. 근데 담당자분 말씀이 소매인지정이 된뒤 30일동안 판매를 안하면 지정취소가 된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언제시작하게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서류는 두고 가라고 하시더군. 전 별다른 생각없이 나중에 제가 다시 연락하면 그때 접수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서류를 두고 왔습니다. 12월 20일전후쯤 담당자분이 어떤 여성분과 같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셔서 전자담배만 할껀지 물으며 30일안에 해야된다며 언제 시작하냐고 묻더군요. 전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자분이 사진을 찍고 거리를 잰다며 가시길래 전 영업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잉크충전방) 그리고 약 5분쯤후 이상해서 밖으로 나와보니 두분은 이미 어디론가 가고 안보이더군요. 전 별다른 생각없이 다시 연락이 오겠지 했습니다. 그후 12월 29일쯤 어떤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담배조합에 10만원을 내라더군요. 물어보니 제가 소매인으로 지정이 됐다며 늦어도 오늘안으로는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올거라더군요. 황당했지만 일단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연락 안왔습니다. 12월 31일 구청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 제가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30일동안 영업안하면 중지를 시켜버리겠다더군요. 제가 신청도 안했는데 왜 접수를 했냐고 물으니 서류를 두고 가지 않았느냐면서 오히려 자긴 상관없으니 취소를 하던 말든 맘대로 하라더군요. 취소하면 다신 담배소매인 지정을 못받는다고 덧붙이면서요. (접수하려면 며칠전 실사왔을때 접수할꺼라고 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소매인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그런 소리 전혀없다가 왜 제가 연락을하니 30일안에 담배판매안하면 중지시켜버리겠다는 협박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연초담배를 팔라고 하실수도 있지만 그건 최후의 방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10년넘게 담배피다 끊은지 지금 만9년정도 되었고, 끊고보니 정말 담배피는 사람들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피해본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담배피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연초담배 팔생각이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는 매장 주변엔 전혀 담배판매소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급하게 접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연초담배 판매는 안하고 전자담배와 금연보조제 판매만 하고 싶고요. 지금 제 상황을 여기다 문의하는것이 맞는지 애매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현 상황이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제가 곤란을 격게 된 샘인데 적절한 해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매인이 그 지위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자진폐업신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담배소매인으로 재지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