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로 인한 황당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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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및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따른 1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병과 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등의 부과 시에는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바, 동 사안에 대한 사건당사자의 의견은 관할 경찰서 및 행정기관에 개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