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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내 담배소매인 지정

  • 작 성 자 : 조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9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장소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여 영업하려 합니다. 휴게음식점 시설기준에 영업장은 타업종과는 구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담배판매 장소와 구획을 하여야 한다는데 별개의 업소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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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휴게음식점 신고 및 기타 시설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은 적법한 점포에 한해 가능한 바,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당해 점포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점포가 될 경우(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한 점포 등)에는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