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매인 폐업신고후 재 허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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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일반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길건너 바로 앞에 큰 슈퍼가 생겨 구내소매인허가를 득 했습니다.제 가계는 소규모여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슈퍼를 전세나 매매에 의해서 폐업을 할 경우 다음 사람이 일반 소매업의 자격이 있느지? 아니면 앞집 때문에(앞집과 거리 약10미터)아예 자격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홍제동(점포예정주소)은 동지역으로서 인근 일반소매인 영업소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 비고 2)에 의해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