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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에 대한 문의

  • 작 성 자 : 손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7
  • 첨부파일 :
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현재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기사식당) 옆 건물에 담배가계가(슈퍼) 있는데 일주일에 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많내요 문을 열어도 늦게 열고 일찍 문닫고 하는일도 많고요 저희 집에 식사 하로 오신분들 불만이 저 집은 항시 문닫고 어딜가냐는둥 차라리 문을 닫던지 하면서 불만을 저희 집에다 하소연 하더군요 담배판매허가을 인수해서 우리보러 팔라고요 방법은 없는지요?? 저흰 가족엔 지금 장애가족이있고요 바로 옆이라 거리때문에 담배 허가을 못낼것 같고요 그런데 그 집은(슈퍼) 장애인도 없고 그 가계을 몇년전에 전세(?)로 들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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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되, 소매인지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하 ‘지정기준’)을 시·군·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거리기준 미달 등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공고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