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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에 대하여

  • 작 성 자 : 윤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 읍면동 리 구역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으나 거리 측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영업소 건물 외벽과 신규 영업소 건물 외벽에서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 건물 외벽에서 도로만 30m 만 거리 측정인지 - 아니면 영업소 건물 출입구에서 마당, 대지부분, 부설주차장1대, 신규 영업소의 울타리부분, 대지, 마당, 부설주차장 1대 포함하여 (10+ 30+3+10=53)도 거리 합 53m로 거리 측정 하여야 하는지? 첨부물 그림 참조 수고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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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강화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는 거리측정 시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측정 시에는 점포외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2번 방법(53미터)을 통한 거리측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