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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작 성 자 : 이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4
  • 첨부파일 :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 상황에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할경우 지정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했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안된다고 취소통보를 받았는데요. 부근에 다른식당의경우 담배표를 받아 소매업을 하고있는곳도 있는데 누군되고 누군 왜안되는건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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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한 바, 이때 적법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등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4], [별표17]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 시설기준 및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서의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