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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지정제도

  • 작 성 자 : 송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4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 지정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소매인의 경우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구내소매인의 경우 50미터 이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위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규칙) 구내소매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구내소매인 요건이 된다 하여도 주위 일반소매인과의 관계를 따져서 구내소매인 지정이 안될수도 있는지요? 특히 일반소매인 바로옆건물에 구내소매인(편의점, 100제곱미터 이상) 신청하면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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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천안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천안시 규칙’) 제4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의 지정대상 및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규칙은 ‘2항 소매인’ 지정 시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점포와 특별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항 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안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 건물 내 ‘1항 소매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구조 및 상주인원 등에 따라 ‘2항 소매인’ 지정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