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만 판매할 경우에도 담배소매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
|
---|---|
|
|
|
|
전자담배는 기기와 액상으로 구분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것은 전자담배 기기입니다. 액상은 판매하지 않구요. 이럴경우 담배소매업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이를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므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액상포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제외한 전자장치부분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매인지정을 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