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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직권해지

  • 작 성 자 : 김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 소매인 직권해지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얼마전 편의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점포 임차시 주변 담배 파는곳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임차한 주변 50m 이네에는 담배 파는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배 실사 나와서 알아본 결과 인근 점포에서 3년이상 담배를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표 간판이나 물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직권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 한 직권해지가 가능 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전제산 모두 털어서 창업했습니다. 장기간 기달릴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빠른 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오늘밤 잠도 못자며 불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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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취소처분 시에는 법 제22조의3 제2호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문기간 등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