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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방법

  • 작 성 자 : 양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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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대전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구 규칙’) 제3조 제1항은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일 경우「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도로가 이면도로일 경우 동구 규칙 제3조 1항 및 제2항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을 감안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측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