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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 건물에 관하여.

  • 작 성 자 : 김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0
  • 첨부파일 :
4층건물 출입구 옆쪽에 3~4평 남짓한 창고가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옆이라 앞문을 개조하여 담배나 기타 잡화를 판매하여 하는데요. 건물 주변으로 50M 전방엔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가 없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럴때 담배 허가권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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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일 경우, 건축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는 건축법 담당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신청점포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동일 건물 내 학원의 존부는 소매인지정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