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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점포 등

  • 작 성 자 : 강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18
  • 첨부파일 :
담배표 낼때, 적법한 점포에서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건축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되어있는것 같은데요..(점포가 비워져 있은지 오래됐음) 슈퍼마켓을 할려구 공사중인데. 누가 그러는데 건축물용도가 맞지않다고 하던데. 그럼 담배표 허가도 받지못하나요.. 참, 그리고 식당에서는 담배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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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9조제1항에서는 용도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는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13]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식품접객업의 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관할 담당부서의 자문을 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