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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 필요서류 관련

  • 작 성 자 : 성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2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지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위한 서류중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건물주와 2007년 1년간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인지정소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측에서 새로운 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법에 대한 조항을 보면 제6조 계약의 갱신항목에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99.1.21) 라고 되있습니다. 이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담배소매인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요구사항이 맞다면 매년 계약이 종료될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점포에 아무런 문제없이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에게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임대료등의 인상을 요구시 그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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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가능여부가 문제된 바, 2.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이의 인정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존속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는 점, 이러한 행정관행이 정립될 경우 신청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의 존속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권 갱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신청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