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소매인지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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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기업 편의점개발팀 직원입니다. 상기 주소에 편의점 개설(가맹점)을 하고자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점포 건물은 주택상가(3층)건물로 주택과 상가용도 비율이(6:4)로 허가되는 지역으로 현재 1층은 점포+주택 2층은 주택+사무실 3층은 주택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주택용도 비율을 맞추기위해 건물주가 1층 전체면적 중 점포출입문부터 후방 3/2지점까지 점포용도고 나머지 후방 3/1이 주택용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절반을 분할 하여 빵집 및 소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개설시 점포용도로 되어있는 면적에 담배를 판매할 수 밖에없는 구조고 주택용도면적은 일반적인 창고면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해당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인근 개인편의점은 같은 용도건물에서 담배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점포 들도(옷가게/신발가게 등) 주택둉도면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구요... 상기사항인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청에서는 모호한 의견을 내놓는 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신청점포 일부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문제된 바, 2. 질의하신 공간이 창고로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동 부분은 신청점포를 구성하는 점포의 일부분이므로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건축법 관할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