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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의 용도

  • 작 성 자 : 눈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때 건축물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으면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이 안됀다고 하는데(담배를 창고에 파는것처럼 되는거니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유권해석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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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당해점포의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해 건축법 관할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