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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취소와 관련

  • 작 성 자 : 박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1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신안군 지역경제업무를 맡고 있는 박효진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8월에 <신안군 증도면 건강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낙도를 제외한 증도면 일원 전체를 금연의 섬으로 지정하고 2010년 3월 금연의 섬 선포식을 가진 이후 건강의 섬 조성을 위해 금연실천과 조형물설치등 금연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중 증도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계신던 담배소매인 총 6명중 5명이 우리군과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고 2010년 5월 담배소매인 자진폐업으로서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섬 조성에 일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개의 담배소매인께서는 협의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보상금에대한 불만족으로 이제껏 담배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위 담배소매인께서는 현재 장애판단을 받으신 장애우이시며 그간 우리군 시책에 대한 협조를 위해 방문설득시 담배판매권을 생존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 소매인께서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과 건강의 섬으로 지정한곳에서 주민과 청소년의 흡연활동을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또는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소매인지정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다시말하자면 법적근거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여부.... ---- 또는 타지역에서 저희군과 같은 유사사례의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소매인 여부사항을 클릭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기에 소매인으로 클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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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은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매인지위를 지정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매인에게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바, 법 제17조에 근거한 지정취소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신안군 증도면 건강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는 ""군수는 청소년 및 주민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증도면 일원에 담배판매 소매업 및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시행이전 담배소매업허가를 받은 기지정소매인에게 이를 소급적용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