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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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을 동업운영하고 있는데 제 혼자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동업자 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변경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는 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폐업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