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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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의 지정 조건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포로써 1층만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여건상 1,2층(내부계단 존재)을 동일 매장으로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 지자체에서 의견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지자체는 가능하다.. 어떤 지자체는 안된다...이런 식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층에 대한 구내소매인의 지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김천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바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층매장도 매장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