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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해서

  • 작 성 자 : 류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03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구청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기존에 'A' 라는 점포에 '갑' 이라는 사람이 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매인 지정도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일사업장에 '을' 이라는 사람도 10년 10월 중반경에 '갑' 과 동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지분을 95:5 로 나누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 신고('을' 외 1명)를 하였습니다. '갑'이라는 분께서 소매인 지정이 있고 '을'이라는 분은 추가만 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11월 경에 00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무지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소매인을 폐업하라는 겁니다. 이해 할수가 없어서 00구청직원과 이야기를 하니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했었던 것인지 만약에 불법이였다면 애초에 사업자 정정 신고가 안되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00구청에서는 그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고 구청과는 관계가 없으니 빨리 '갑'으로 된 소매인지정서를 폐업을 하고 다시'을'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 라는 겁니다. 관련 법규정이 그렇다니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었었더라면 공동사업자로 진행을 안했고, 세무서에서도 별 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동사업자로 진행을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잘못한 것이라고 하길래 사업자를 다시 '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또 00구청에서는 그래도 불법이라며 '갑'으로 된 소매인지정서를 폐업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폐점을 하면 원래 구내였었고 평수가 45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매인 지정이 되질 않고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구청직원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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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에도 폐업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기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의 경우 동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