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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매권자의 위치변동과 명의이전시 관계

  • 작 성 자 : 김장*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03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전략하옵고 아파트 상가 1칸에 11평형이 1,2,3,4 칸 붙어있습니다 1번칸은 ""A"" 의 슈퍼이며 담배소매를 하고있습니다. 2,3,4 는 30평이상으로 ""B"" 의 슈퍼이며 담배소매를 하고있습니다. 3,4 번상가는 ""C"" 가소유주이며 ""B:""의 임대인입니다. ""B""는 1번""A""상가를사고 3,4 번상가를 임차해지예정입니다. ""C""도 임대계약이 완료되면 영업을해야됩니다.. 이때 담배포취소와 장소변경으로 ""A"" ""B"" 모두 소매인취소후 재신청하는것인지요, ""C"" 소매인신청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B"" 취소시점이나 , 변경시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는지요. 좋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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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A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관할 지자체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폐업신고를 접수 받은 지정권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당해 지역 인근점포에서 소매인지위를 재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폐업 후 공고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A가 점포 매도 전 인근 점포로 이동코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신청을 통해 점포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A가 ‘1, 2, 3, 4 부분’과 50미터 이내인 곳으로 위치변경 하는 경우) 동 위치변경은 B와 C의 신규 신청에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음으로 B의 경우, 점포가 ‘2, 3, 4 부분’에서 ‘1, 2 부분’으로 변경될 경우 ‘1, 2부분’의 면적은 22평에 불과. 소매인지정요건인 100제곱미터에 미달하므로 당해 점포로의 위치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 4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1, 2 부분’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A와 마찬가지로 폐업 후 공고에 참여,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C의 경우, B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어느 때라도 소매인지정신청 또는 공고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C는 B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A의 폐업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 참여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바, ‘1 부분’에 대한 공고가 진행 중 이라도 B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공고에의 참여가 불가하며, B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3, 4 부분’에 대한 점포사용에 권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고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 군구,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공고시점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