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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병원이 입주되어있는 경우 그외에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김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2.03
  • 첨부파일 :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639-3번지 1001호 (하이클래스 상가)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주용도: 의료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총 10층 건물로 1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9층=의료시설(병원) 위 주소 상가 1층에 위치한 現오렌지마트(개인편의점)를 인수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오렌지마트는 병원입점전 일반담배권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담배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마트 담배권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소매인신청을 하면 행정적으로 다시담배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상가병원을 병원시설로 보고 담배권 취득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2~9층까지는 연세병원(법인)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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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는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하나, 상가 내 병·의원이 입주되어 있는 경우 그 외의 점포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전적 의미의 부지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을 의미하고, 부지면적은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안의 경우 신청점포가 위치한 장소는 그 구조상 병원부지내의 시설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과거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라 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부적당한 장소가 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