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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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항관련 거리측정방법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영업소의 벽사이를 ~측정한다. (문의) 1.영업소간 거리 측정시 신규신청점과 기존소매점중 어느 점포플 시작점(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는지요? 2. 위의 특정영업소는(신규신청점) ,다른영업소는(기존소매인)으로 봐야 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주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점포간 거리측정 시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거리측정 시 기준점포를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신 바, 원주시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거리측정방법 및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에 대한 구체적 해석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