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되어 판매과정에서 대표자가 밖인경우 |
|
---|---|
|
|
|
|
안녕하니까 항상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주소지에서 마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매인지정를 받고져하는 사람으로써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마트에서 담배을 팔고 있어서 소매인 지정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매인지정를 받아서 담배을 판매하던 마트에 대표가 바뀌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자가 바뀌어 경우 담배을 판매할수있는 소매인지정를 승계가 가능한것이지요? 그렀지 않는다면 어떤방법으로 현재 담배을 판매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대표자가 동업인경우 전임 대표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담배소매인지정를 승계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사업자등록 을 유지하면서 승계를 할수 있는지요? 상기건으로 문의 드리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배상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승계가능 여부 1-1담배소매인 소매업 영업승계 폐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담배소매인 영업승계 확인방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담배소매인 영업승계의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①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지(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②사업자등록증이 새롭게 당해점포 승계자에게 발급되었는지 등의 확인과 함께 ③담배영업사원들의 진술 및 주변상인들의 의견 등을 통해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담배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경우 처벌 규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특정 점포에서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와 신규 소매인의 소매인 지정 신청없이 소매인 영업승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 소매인 지정을 받은자는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담배소매업 승계자는 동법27조의3규정에 따라 무지정 판매인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표자가 동업인 경우 2-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의 공동명의 가능성(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담배사업법령에 의한 지정권자의 담배소매인지정 처분은 대인적 요건(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등 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과 대물적 요건(거리, 업종 등)이 동시에 충족될 때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혼합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복수로 명의등록) 동 장소에 대한 소매인 지정신청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소매인으로 지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공동명의의 승계관련 위 1-1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담배소매업은 승계가 금지되어 있으며, 신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담배소매업을 하다가 을이 단독으로 담배소매업을 하려면 기존의 공동명의로 된 담배소매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