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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과 임대 에 대한 문의

  • 작 성 자 : 박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1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문이 드립니다. 지금현재 아시는분이 카센타를 운영중인 점포가 있습니다. (건물주인에게 임대하여 운영중) 카센타 사무실이 약 20평 정도가 되는데 너무 넓어서 그중 10평정도를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칸막이로 분할) 그 10평 정도에 작은 슈퍼마켓 를 열 계획입니다.(공단 지역이라 라면 같은 분식도 팔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는 지인과 저는 전대차(전전세) 계약서를 쓰게 되는겁니다.(건물주 동의함) 주변의 50m 안에 담배가게가 없어 담배 소매업 지정을 받으려 하는데. 전대차계약서(전전세 계약서) 로도 담배 소배인 지정을 받느데 지장이 없는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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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호에 따른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과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하며, 슈퍼와 분식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