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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작 성 자 : 조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1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조만간 담배사업을 해 보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얼마간 진행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표자를 바꾸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담배 소매 사업권이 유지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단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 사업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즉, A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얼마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B가 대표자가 되고 A는 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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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