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거리 제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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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거리 제한을 유지해야 된다는 http://community.yeongnam.com/yeongnam/html/community/reader/Read.shtml?num=16779에서 김주현님의 의견을 보았는데요... 저희집은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합니다..김주현님의 말에 따른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평수 30평이상일때는 담배거리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영세 가게는 대부분 30평보다 안될것입니다. 그런데 영세 가게는 안되고 큰 슈퍼같은 경우는 담배가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니 이건 더 영세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더 피를 말리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슈퍼에서는 담배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손님들이 담배를 사러 오면 다른 슈퍼로 안내해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슈퍼엔 손님도 뜸해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규모가 작아 이득이 거의 남진 않지만 담배를 팔지 못해 더더욱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영세인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먼저 담배소매인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2항 소매인'지정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항 소매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개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당진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바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50평)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2항 소매인’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