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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일부지점 지정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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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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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농협중앙회는 하나의 동일 법인하에 금융업을 하는 개별사업장들이 1132개가 있고,유통사업을 포함한 경제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72개가 있으며, 이들은 개별사업자번호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 니다. 본점은 2009년 9월 15일 개장을 하면서 관할 구청(울산남구청)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동년 5월 14일 농협중앙회 전안군지부에서 90일이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지정취소가 되었고, 동일법인(110136-0027690)으로는 향후 2년간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3일 동일법인에서 인천시 계양구에서 개장한 하나로클럽 인천점은 소매인 지정 서를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점(하나로클럽옥동점)은 이를 근거로 관할구청에 다시 한번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앞의 조항을 근거로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최근 체인형 수퍼마켓들이 동일법인임에도 일부에서는 판매를 하고 일부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에 관해 문의하여 2008년 1월에 당시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에서 발행한 ""담배사업법관련 유권해석사례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동 조항과 유사한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 담배사업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2008년1월 / 64,65페이지 내용] (6) 법인사업장(개인이 복수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일부지점에서 지정취소 사유발생시 처리방법 ㅇ 소매인 지정처분은 인적.물적요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하는 혼합적인 행정행위임, 또한 법인사업자 (자연인)가 복수의 장소에서 지정을 받는 경우 각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임. ㅇ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점포가 지정권자로부터 소매인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동 처분 효력이 법인 사업체의 다른 영업장에도 미치는 가는 동 처분의 전체가 된 결격사유가 소매인지정에 있어 공통된 요건(인적요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ㅇ 만약, 지정취소가 인적요건 결격에 있으면 당연히 법인의 다른 사업장에도 소매인 지정을 취소 해야 하나, 동법 제17조 제1항 1호 내지 69호(물적결격사유)등에 해당하여 지정취소 된 경우 동 지정취소 사유는 법인 다른 사업장의 소매인 지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위의 조항을 보면 저희들의 경우 인적요건에 의한 지정취소로 볼수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농협하나로클럽 옥동점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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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은 인적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농협중앙회 전안군지부가 지정취소처분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은 농협중앙회에 귀속되므로 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로 기술해주신 유권해석사례는 한 점포의 지정취소처분이 당해 법인의 기존점포(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며, 당해 사안의 경우 기존점포가 아닌 신규점포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