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호텔카지노담배소매인지정가능여부

  • 작 성 자 : 오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0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카지노영업장에서 담배자판기소매인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담배판매인회로 부터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조사의 직접시행이 곤한한 사유}는 건물내 2곳에 소매인점이 있음 한건물내3곳은 소매인지정불가. 카지노는 소매인점이 아니라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없음. (게임, 오락)으로도 볼수있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왜 않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롯데호텔내 카지노(임대)이며, 현재담배판매하는 곳은 호텔 구내식당(지하)에 한곳, 3층로비 기념품가게에 한곳입니다. 카지노는 6층에 있고, 자판기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므로 청소년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를 운영코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령 및 제주도 규칙(「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매인지정대상이 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한해 자동판매기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②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③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 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3. 따라서 당해 점포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동판매기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도 규칙에 의거,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 또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점포 내부에 한해 자동판매기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