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실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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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슈퍼를 인수하여 담배판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내일이면 신청공고 마지막 날인데 판매허가를 취득하면 실사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어떤데보면 신청중에 나온다는 분도 있더라구요. 신청중에 나오는지 아님 허가 취득후에 나오는지요.. 그리고 실사 나왔을때 사업자가 사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계산 시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4일범위내 연장가능)에 사실조사 및 공개추첨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