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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의 취지

  • 작 성 자 : 유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1.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우선, 예전에 문의했던 싸이트 인가 궁금하네요. 이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 진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있던 홈페이지를 새로 고친건가요? 2009년 이전에 문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질문요지. 구내소매인 지정을 둔 법적 취지가 무엇인가요? 터미널 하차장쪽에 마트를 운영하는데요. 이미 승차장쪽에는 두개의 구내소매인이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하차장쪽과 승차장쪽 담배파는 곳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87미터 입니다. 왕복172미터 인것이지요. 또한 주변에는 담배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에 하차장쪽 손님들이 담배를 사는 불편함이 가중되어서 시청에 담배표를 달라고 하려는데요. 일반소매인지정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구내소매인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전에 민원 넣었을때의 답변이 일반소매인지정에 따라 지정하면 거리제한으로 인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라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구내소매인의 제도적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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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지정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1항 소매인’)’과 그 외 요건 등을 지정기준으로 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소매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제2항 소매인’의 경우 ‘제1항 소매인’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제도적 취지는 영업소간 거리제한 등 ‘제1항 소매인’ 지정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 소매인’의 경우 외부와 단절된 건물 등이 그 지정대상이 되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이 소매인지정의 주된 고려요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충처리센터 홈페이지는 2009년 2월에 개설되어 운영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