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판매 적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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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난 주말(토요일)에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수퍼를 대신 봐주다가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못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게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가자마자 어떤 남자가 걔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담배팔았냐며, 신분증 확인했냐며 묻더라구요.. 그래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신분증 꺼내보라고 했는데 93년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러면 되겠냐며, 신고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너무 황당하여 그러라고 했고, 그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파파라치 짓인 듯 한데요... 저희 어머니 가게 이번이 세번째 적발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말고 먼저 두번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어이없게 당했었는데요... 첫번째는 사갔다는 청소년을 보여주지도 않고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사갔다고 했다며 처벌되었었고 두번째는 청소년을 경찰이 데리고 오긴했는데 2주전에 사갔다고 하길래 말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어찌기억하느냐며 경찰서 홈페이지 청문관에 이의 제기까지 했는데 법원만 괜히 더 들락거리고 결국 벌금처리 받았었습니다. 두번다 벌금처리만 받았었는데 첫번째는150만원 두번째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인데 영업정지도 당하게 되는건가요? 어쨌든 93년생에게 담배를 판 것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좀더 손해가 덜가는 쪽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내일 경찰서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가게는 031-673-8898 이니 저희 어머니께 상담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3]에 의거,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영업정지처분(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로서의 부작위하명)과 벌금형(형법상 형벌)은 제재근거 및 처분절차 등에 있어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은 병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