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거리제한내 담배소매점.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0.2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현재 담배 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점입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 편의점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인데 그 편의점에 담배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그 편의점에서 10월 18일 신청하여 19일에 허가가 나왔다고 함) 그래서 저희가 거리를 재어보니 50m가 안되어 허가 내어준 구청 담당자를 불러 재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50m가 안되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구청 담담자 말이 잘 못 잰 자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허가가 나왔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담당자 실수로 허가를 내준 일인데 소송 말고 허가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울산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경우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거리기준에 미달하는 점포에 소매인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허가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 그 취소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지정권자는 이러한 제한법리 및 허가처분의 제반사정을 감안 직권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