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권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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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권 인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커피전문점 내에서 담배소매권을 가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의 권리를 양도하려는데 양수자가 그대로 승계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명의 변경신청을 하던지 아님 새로 소매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는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 한 경우 지정공고를 통해 신규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점포인수자는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공고에 참여하여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