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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제한

  • 작 성 자 : 박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0.10.22
  • 첨부파일 :
거리제한이 50m라고 들었는데요...이차선도 아닌 골목길인데요 (본인상가) 상가출입문-상가 건물 주차장- 도로- ---------------- 상가건물주차장 -상가출입문 (신규상가) 이런 맥락입니다..그런데 주차장을 거리에 포함하여 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이 길면 그만큼 손해 나는 거 아닌가 요 주차장이 2ㅇm면 바로 앞에다 낼수도 있나요???그리고 건물줓주차장은 사유지에 포함되는지...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출입문에서 주차장재고 도로에서는 직선으로 재는지 궁금합니다..이차선도 아닌 일반 골목길인데... 사유지인도란무엇이며 상가건물주차장도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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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오산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오산시 규칙’) [별표] 제1호에서는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점포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을 보행자의 통행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지정권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설치유무 및 보행자들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당해 주차장으로의 경유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면도로에서의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규칙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