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담배 가게 거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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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라 이번에 가게을 오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가게에 편의점 을 할려고 하는데 거리 제한 때문에 담배 판매을 제한 받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 주위에 담배가게가 2개가 있읍니다 먼저 우선 순위라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건 가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건가요 그리고요 옆 가게 편의점은요 공동 사업자로 계속 담배가게가 유지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한사람 빠져 나가고 다시 한사람 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매점이 가능하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언제쯤 담배 판매가 가능 한지요 날씨도 쌀 쌀 한데 감기 조심 하시고 건강 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경우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될 경우 소매인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점포의 폐업, 지정취소 등에 따라 거리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추첨 시 국가유공자는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될 것 입니다. 2.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